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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시행령

 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 설치대상 시설은「친환경자동차법」시행령 제18조의5에 의해 시행된다.

①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로서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 – 제1종 근린생활시 설,제2종 근린생활 시설,문화 및 집회 시설,판매 시설,운수 시설,의료 시설,교육 연구 시설,운동 시설,업무 시설,숙박 시설,위락 시설,방송통신시설,발전 시설,관광 휴게 시설 

②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,기숙사 

③ 특별시장 • 광역시장,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특별자치시장,시장 •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 한 주차장 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• 시설 및 그밖에 부대시설로서 대상시설은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공공건물 • 공중이용시설 등이다

1) 설치기한

시행일로 부터 공공기축시설 1년그 외 2년 이내, 수전설비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(행령
부칙 제2조) 

①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공공기축시설에 국 • 공립 초 • 중 • 고 미포함에 따라 충전 시설 설치 기한은 2년에 해당됨 (’24.01.27까지) 

② 미설치 시 1년 범위에서 시정기간 부여,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한 차례만 연장 가능 (법 제11조의 4)

 2) 개방의무

 ① 국 •공립 초 •중 •고는 충전시설 개방의무에 적용되지 않는다.[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(‘23.1.27)] 

② 교육시설 개방의무 미 적용에 따 “24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”변경으로 보조금 사업 설치 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. 

3)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 

① 설치 기한까지 충전시설 또는 전용 충전구역 미설치 시 시정명령 대상이다. 

② 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,최대 1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 강제금은 25년 이후 본격 부과될 수 있다. 

4) 전용주차구역 

① 신축시설 • 공공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%이고,공공이 아닌 기축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2%이다.

②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은 전용주차 구역과 겹칠 수 있으며,전용주차 구역과 충전 구역 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. 

5) 충전 구역 

①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%이고,기축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2%이다. 

② 충전구역 내의 주차는 일정시간(급속 : 1시간,완속 : 14시간)으로 제한되므로 주차 구역으로서 기능이 제한된다. 

6) 산정 방법
① 총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. 

 7 ) 충전구역 표시 

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
②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 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
한다. 

8. 과태료 

①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 

② 대중이 충전구역 임을 알 수 있게 바닥면 등에 표시된 충전구역

 –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는 행위 10만원 

  – 전기차 ( PHEV 포함) 가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 (급속 : 1 시간,완속 : 14시간) 이후에도 주차 (충전)하는 행위 10만원 

  – 충전구역내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행위 10만원 

  – 충전시 설을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 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0만원 

  –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,문자 훼손한 경우 10만